이날 김동일 시장은 국토부 도로국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사업은 동서 3축과 4축 사이 충청·경북(강원)권을 통과하는 중부선 동서횡단 고속도로로 물류비용절감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지난해 대전시에서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한 바있고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김 시장은 이와 더불어 국도77회 우회도로 건설 및 국도 21호 2공구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국도 21호 2공구 확포장공사는 소요사업비 1730억 원으로 주산에서 웅천간 일부 협소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이는 웅천일반산단 물류운반 기능강화와 병목구간 교통정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동서 신관광벨트 연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고속도로 및 국도의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써 보령시가 주력산업 붕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지난해 김동일 시장과 전 공무원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올해 정부예산 4824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김동일 시장은 27일부터 30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할 민간환경점검원 1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원의 상시 단속을 위해 채용·운영하는 감시인력으로, 미세먼지 발생 우려 지역 내 효율적인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며 일정한 직장이나 직책이 없어야 한다.
점검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2인 1조로 편성돼 시 전역에서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사업장 폐자재 불법소각 행위 및 악취 유발 사업장 감시 및 계도,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여부 감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의무 공사장 및 공공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확인 점검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김 시장은 “민간환경점검원 모집과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