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거리두기 격상 대신 일주일 특별 방역…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2021-04-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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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1회 이상 현장점검…경찰, 유흥시설 집중단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특별 방역 대책에 나선다. 


 

지난 12일 오후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부산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부처별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소관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선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정부 기관의 경우 회식과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제도 등은 확대된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1주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는 매일 개최하고 일일점검을 한다.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 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해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4명이 발생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603명, 해외 유입 사례는 41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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