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오세훈 발(發)'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시내 노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카드라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곳을 포함해 전체 면적은 총 50.27㎢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4곳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거래허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가 허가제 대상이다. 여의도지구는 거래수요가 인근 단지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노후 단지 전체를 포함,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업지역은 제외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대상 토지면적 규제도 강화했다. 시는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 규제 취지를 극대화했다. 제도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27일 전에 이뤄지는 22~26일 거래도 실거주 목적의 매입인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언론과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불법투기수요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치와 별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