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단체 "복수의결권주식제도 조속한 입법 촉구"

2021-04-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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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혁신벤처단체협의회]

"발생하지 않은 미래 대기업 악용 우려로 벤처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1일 복수의결권주식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벤처협단체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활용할 제도이지만 제2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성공 벤처기업이 탄생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벤처협단체는 "이 제도가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제도 안에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 반대 측에서는 현재 법안은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에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벤처기업의 필요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협단체는 "재벌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 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했다"며 "재벌 2·3세를 통한 벤처창업 후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고 상장시켜 계열로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또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며 "반대 측의 ‘추후 법을 개정해서 벤처기업 요건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무책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과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대측 주장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 억제,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등을 위해 40년 전 75명 조직으로 시작하여 현재 658명 정원의 독립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없애면 그만이며, 대기업의 압박을 못 이긴 미래의 국회에서 공정거래법도 폐지하면 그만일 것"이라며 "이는 규제와 진흥,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을 만들어 나가는 국회의 기능을 모두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벤처협단체는 특히 "벤처투자자에게 무의결권 주식 투자를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벤처투자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한 주장"이라며 "벤처생태계 내에서 벤처투자자는 기업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하여 국내외 대부분의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 무의결권 주식 투자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벤처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협단체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변화된 환경은 제도의 혁신과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대기업이 본 제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복수의결권 논의를 사장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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