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시 공표한다.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된다. 수탁기업을 대신한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가 제고되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