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병원(김선미 병원장, 우측에서 네 번째)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변호사, 우측에서 다섯 번째)가 의료발전과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구파티마병원 제공]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20일 대구파티마병원 본관 임원회의실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변호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의 주요 협약 내용은 먼저, 병원 의료진과 직원에게는 법률지원을 협력하며, 변호사회의 변호사와 종사자 및 가족에는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할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양 기관의 공익적 의료발전과 법률문화 선도에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발전과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두 기관이 만나 법률지원 및 건강증진 서비스 협력을 통한 상호기관의 홍보와 교류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석화 변호사는 “앞으로 대구파티마병원의 의사, 간호사와 종사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라며, “대구파티마병원은 변호사회의 변호사와 종사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비용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선미 대구파티마병원 병원장은 “지역의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수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고, 동시에 지역민에게도 법률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