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지역특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지역특구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특례를 확대하되 명칭만 유지하는 부실한 지역특구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지원 등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을 신설했다.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부실한 지역특구의 퇴출을 추진한다.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을 개정한다.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하고,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또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평가제’ 도입, 기업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스시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