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몸값이 치솟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할 경우에는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는 조사도 서울 전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자신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1일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자 현재 강남 일부지역(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잠실에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정책이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오류를 절대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예방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부동산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시는 현재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 있는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매매가격이 급등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사례처럼 부동산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간부회의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이유가 부동산의 하향 안정화인데 이러한 조치들로 가격이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이상거래 전수조사는 시와 국토부가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시는 격주로 만나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에 대해 회의를 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직접 매매를 한 것인지, 자금출저가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는지,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도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공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대한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재개발과 함께 민간재개발을 활성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추진된다. 민간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지를 특별건축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특별건축이란 건축법에 따라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재건축·재개발 규정을 완화하려면 시의회의 조례개정을 거쳐야 하지만 시장 직권으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면 조례 개정없이도 건폐율과 용적률, 일조권 등 건축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용적률이 높아져 정부가 원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만큼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서 "재건축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