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2018년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측은 "무혐의 처분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