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의회의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진행되는 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된 오후 3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협약서에 서명한다.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