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을 준비 중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거 공간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게 된다.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제외된다.
이에 정책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의 판단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