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모기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가능성 유력

2021-04-18 10:43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을 준비 중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거 공간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게 된다.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제외된다.

이에 정책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의 판단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40년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