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인천관광공사, 2024년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IN:sight' 공모인천시, 오는 14일 민방위 훈련…시민대피·차량통제는 없어 #딸 #인천 #학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