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급병가 지원확대로 근로취약계층 건강지킨다

2021-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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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지원일 수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최대 119만원 지원

2019년 6월 시작사업, 올해 3월까지 1만1433명 혜택

[사진=서울시 제공]

# 건설일용직 노동자 A씨는 허리통증이 심했지만 입원을 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문을 보고 보건소에서 상담신청을 받던 중 입원치료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생활비 근심을 한결 덜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 수를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 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2019년 6월 시작해 올해 3월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다.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재산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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