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노래방과 관련해 3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분당구에 있는 A노래방 이용자 1명이 확진된 뒤 이날까지 A노래방을 포함해 분당지역 3개 노래방의 업주들과 도우미 5명, 이용자 11명 등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지난 2일 지인과 함께 A노래방을 찾았으며 방역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내 노래방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초등학교로 확산하자 성남시는 지역 내 전체 493개 노래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