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000명의 4배가 넘는다.
4년 만에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2배 늘어난 것이다. 다만 2020년은 종부세가 고지된 인원 기준으로, 실제 세금을 납부한 결정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올라갔다.
1주택자가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9.4배 증가한 3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