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몰랐니? 친환경 운전하면 10만원 받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21-04-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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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자동차 운전을 잘하기만 해도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매년 참여자를 모집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 중이다.  

이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2007년부터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포인트제를 2017년부터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량을 등록한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매년 시행되고 있다. 통상 2~3월 제도 참여 신청을 받아 3~10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실천한 후 10월 말에 주행거리를 제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12월에 감축 실적을 산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주행거리를 4000km 이상 줄거나 주행거리가 40% 이상 감축하면 최대 10만원이 주어진다.
 

[자료=한국환경공단]

인센티브는 △경제 속도를 준수하고 △급출발·급가속·급감속·급정지하지 않기 △공회전 자제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자동차 가볍게 하기 등과 같은 친환경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차를 살 때 전기차·수소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소 기준으로 1가구당 1대의 차량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참여를 신청할 때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정면·측면 사진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실제 운행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단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유자는 제외다. 서울시 등록 차량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지난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총 5465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3378명이 일평균 8.2km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1140톤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총 2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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