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비롯해 판사·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흔들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배수 이상 지원자가 몰렸던 검사 최종 선발에서 공수처가 정원인 25명을 채우지 않고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을 두고 '정원미달'이란 비판과 함께, 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이 적다는 점까지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그간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만 추천 명단에 올라 정원(처·차장 외 23명)을 채우지 못했고, 검찰 출신 인원이 3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공수처 검사 채용은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부장검사 4명 채용에는 40명, 평검사 19명 채용에는 193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정원미달'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법조계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원미달은 일정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인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10배수 이상 지원자가 몰린 상황에서 향후 추가 선발을 위한 자리를 공석으로 둔 것을 정원미달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4월로 예상됐던 공수처 1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등 상황을 지나치게 비틀어 공수처를 비판하는, 이른바 '공수처 흔들기'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할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느 곳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검사를 비롯해 판사,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에 대해 수사·기소권이 보장된다.
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첫 기관인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됐음에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 일부 발언들이 나온 것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출범 전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면담 당시 관용차를 제공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김 처장을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에는 국민의힘 측 추천 공수처장 후보였던 석동현 변호사, 국민의힘 측 추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비공개 소환을 위한 지침 마련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황제조사로 매도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 운영 방향, 제도 개선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외부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