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도 은행 창구서 업무 가능’…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금융생활을 바꿨다

2021-04-08 15:00
  • 글자크기 설정

해외주식 소수단위 분산 투자 가능…안면인식 결제도 현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회초년생 A씨는 올해 단돈 만원으로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했다. 그가 해외주식에 소수단위(0.05주, 0.2주 등)에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있다. 금융위원원회에 따르면 A씨와 같이 해외주식에 소수단위로 투자한 사람은 약 45만명, 3544억원에 달한다.

# 과거 직장인 B씨는 신분증을 제대로 챙기기 못해 은행을 방문해도 관련 업무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는 금융위 139건(32%), 산업부 116건(27%), 과기부 90건(21%), 중기부 65건(15%), 국토부 23건(5%) 순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출시 건수는 금융위 78건(34%), 산업부 57건(25%), 과기부 53건(23%), 중기부 35건(15%), 국토부 7건(3%)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다방면에서 금융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부 C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D씨 역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 앱에 사업자 증빙자료, 사업장 사진을 올려 비대면으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어 관련 사업 개시가 한층 수월해졌다.

이 같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선정하는 2021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기별 2회 개최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 디지털 샌드박스(가칭)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