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중국은 전 세계 120여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중국인)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올해 4월 기준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
앞으로 중국 전담여행사는 ‘감염병예방법’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체부는 중국 전담여행사 중 안심여행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여행사를 선정해 안심여행 상품 개발과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침 개정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외에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전담여행사를 공모한다.
이번 신규지정은 기술‧창의력 등, 역량 있는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전형을 나눈다.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인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1전형’과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 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제2전형’이다.
제1전형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불법체류자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제2전형에서는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국관광객 유치 기획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과는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국 전담여행사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국 전담여행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 중국 전담여행사를 신규 지정해 고품질 관광상품 기획력이 있는 중국 전담여행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