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 개정...감염병 위기 대응 '총력'

2021-04-08 10:36
  • 글자크기 설정

기획력·감염병 대응력 갖춘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도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 안심여행 기획력과 감염병 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여행사를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도 새롭게 지정한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중국은 전 세계 120여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중국인)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올해 4월 기준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

문체부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와 단체관광객의 안심여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을 개정한다.

앞으로 중국 전담여행사는 ‘감염병예방법’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체부는 중국 전담여행사 중 안심여행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여행사를 선정해 안심여행 상품 개발과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침 개정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외에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전담여행사를 공모한다.

이번 신규지정은 기술‧창의력 등, 역량 있는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전형을 나눈다.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인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1전형’과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 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제2전형’이다.

제1전형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불법체류자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제2전형에서는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국관광객 유치 기획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과는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국 전담여행사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국 전담여행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 중국 전담여행사를 신규 지정해 고품질 관광상품 기획력이 있는 중국 전담여행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