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매월 일정 금액을 5년간 공동 적립하고 공제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제공한다.
영천시와 중진공 경북남부지부는 협약을 통해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우수인재 신규 유입으로 안정적인 고용 문화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로 성장하고 근로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함께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로, 주택가 도로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다.
우리시는 정책의 조기정착과 주요도로의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342백만원을 투입해 도동교차로~영화교 등 14개 구간의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관기관인 영천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또한 시행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50km, 30km가 느린 속도로 보이지만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속도이니만큼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