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체납 차량 징수

2021-04-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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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빅데이터 활용 체납 차량 분포 지도 제작...단속루트 한눈에

권역별 합동 체납 차랑 번호판 영치 장면. [사진=울진군 제공]

경상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4월 7~9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을 3개 권역별(동·서남·북부권)로 나눠 22개 시군과 협업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합동 징수에는 빅데이터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인터넷 QGIS(지리정보시스템)와 혜안(빅데이터공통기반)을 활용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자의 주소 정보를 빅데이터 한 후 체납 차량 분포 지도를 제작했다.

체납 차량 분포 지도는 체납자의 주소를 혜안(행안부 빅데이터시스템)에서 위도·경도로 좌표 전환 후, QGIS(지리정보시스템)에서 업로드해 지도상에 수 많은 점들로 표시, 체납 차량 분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 했다.

그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 차량 정보와 차량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무작위로 주거단지, 공장, 사업장의 차량 주소 등으로 체납 차량을 찾아 다니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됐다.

‘QGIS와 혜안’시스템으로 체납분포 지도를 제작해 상습 체납자의 생활근거지 파악이 용이해져 시간적·공간적·인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지방세 체납빅데이터를 이용해 관외합동징수, 고액․고질체납자, 외국인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체납유형을 분석․활용해 맞춤형 체납징수를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정밀하게 체계화해 체납징수 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 지역 아파트, 주거지역, 공장, 상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으로 도내 체납 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 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교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영세한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체납액은 1652억 원(2월 말 기준)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422억 원으로 체납액의 2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 차량은 총 11만6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4만7415대로 체납액은 302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차량 분포 지도 제작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를 체납징수 활동에 연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가능하게 한 모범사례”라면서, “향후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신 징수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정행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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