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명시된 사건 이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공수처는 7일 검찰·경찰과 해양경찰, 군검찰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가 추가 수사 후 재이첩을 요구한 상태에서 검찰이 전격 기소를 했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이 유출되면서 공정성도 논란이 됐다.
일단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기준·절차와 이첩에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일주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검·경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기관 간 협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공수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한 공익신고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