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이를 알고도 허위성적서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토록 했다.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 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관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 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