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속출 '대전시'…유흥시설·노래방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2021-04-04 15:42
  • 글자크기 설정

교회 부활절 예배 현장 '거리두기 실종' (서울=연합뉴스)


대전에서 자매교회 순회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가 21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 시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방 등 업종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며 5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이런 조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이번 제한조치에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제외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자체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용된다.

허 시장은 "종교시설도 현재 좌석 수의 30% 이내를 준수하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올해 연말에는 분명히 일상생활로 회복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은 최근 2주 동안 지역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간 일평균 13.9명까지 치솟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