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위원 간 이견 없이 부장검사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추천 대상자는 비공개다.
이날 인사위 회의는 킥오프를 포함해 세 번째로 열렸다. 직전 회의는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리였다. 공수처 검사 추천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4차 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대통령 임명만 남은 검사 선발을 뒤로하고, 공수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관계 기관에 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제정안에는 검찰·경찰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판·검사나 경무권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 이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처장은 "일부 맞지만, 보도가 부정확하다"며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상태다.
내부 살림과 별개로 김 처장은 '공정성' 시비에도 휩싸였다. 지난달 수원지방검찰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재이첩하기 전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면담 조사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다.
김 처장은 당시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조사를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으로 여 차장과 함께 수원지검에 고발됐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4월부터 활약할 것으로 예고해왔다. 하지만 1호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이첩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