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비공개 면담' 특혜 논란을 반박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최근 수사기관에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를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면담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늦게 드러났고, 수원지검에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수사 보고서에 면담 장소 등이 허위로 기재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를 출입한 기록이 없다거나,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출입해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야당도 이 지검장을 공수처 내부에서 면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가 자료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출입기록 제출을 통한 사실 입증을 요구하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출하기 어렵다"며 두 번이나 거절해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