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기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2021-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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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총력 대응안' 마련

6대 중요범죄 연관 사건은 직접수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불법 투기 근절대책 후속 조처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 회의를 열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일선청에 보내도록 했다.

대응 방안을 보면 전국 43개 검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운영한다.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으로 꾸린다. 수사팀이 만들어지는 곳은 18개 모든 전국 지방검찰청과 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 10곳,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 15곳이다.
 
투기 공직자는 모두 구속 수사한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 누설 등으로 투기한 행위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보고 원칙적으로 구속한다.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만큼 재판 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이끈다.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영업적·반복적 민간인 투기사범도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올리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미 처분이 이뤄진 투기 사건도 다시 점검한다.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해 추가 수사나 처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 공직자와 이들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물론 민간인 투기도 들여다본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중요범죄로 줄었지만, 검찰에 송치된 뒤 불기소된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사건 중에도 6대 중요범죄와 연관돼 있으면 직접 수사한다. 범죄수익은 근원적 박탈에 나선다. 투기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차명으로 돼 있더라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대검은 3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도 연다. 조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사범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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