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신고를 완료한 다세대주택 소유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일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구제책을 제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세대 등 신축 공동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구역 지정일이 아닌 공모일로 소급 적용했다.
그러자 이미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 전부터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있던 건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소유주들은 신통기획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사태 봉합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사업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기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서대문구 신통기획 구역의 한 조합원은 "기준일까지 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신축 빌라들까지 입주권을 주게 되면 조합원 수가 급증, 일반분양 가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 저하로 기존 조합원들이 떠안게 될 분담금 폭탄은 서울시가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신축빌라 쪼개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처럼 입주권 주는 시기를 늦춰주게 되면 원주민들보다 입주권을 노린 빌라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진입이 급증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저하되고 주민 분란이 심화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대책이 투기 방지를 강조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기조와 평행선을 달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시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 공모를 추진 중인 지역 내 신축빌라 쪼개기와 투기수요 증가는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구역 내 기착공한 건물로 분양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정도일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단순히 사업성만 따지기보다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줄어들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은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허가 등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