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증권관련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동향감시단’을 통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일벌백계 수준의 엄중한 제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3월 말까지였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운영한다.
또 금전적 이익을 차단해 주식리딩방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는다. 그간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한다.
불공정거래액 산정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아 혐의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불공정거래·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과징금·형사벌)과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공정거래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주식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자문료 등을 받고 매수·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다. 시세조종 및 테마주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오고 있다.
규율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해서는 안되는 1대1 서비스나 자금운용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 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선다. 또 피해 사전방지를 위해 투자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주식리딩방의 전형적 위법유형을 전파하고 투자자 유의사항도 배포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경찰은 온라인상의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식리딩방 등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해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