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세종시법원(제2행정법원 포함)과 검찰청 설치가 주장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국회의원이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지원 설치 주장이 '세종지방법원'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 발의만 됐을 뿐, 이 법안의 통과 여부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청권(대전·세종·충남·북) 사법부(지방법원)는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를 중심으로 지방법원이 설치돼 있다. 충남지역은 모든 자치구가 대전지방법원 지원으로 설치돼 있고, 충북지역은 청주지방법원 지원으로 설치돼 있다. 인구 수에 비례하면 세종시 두 배인 충남 천안시도 지원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법적지위로 해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세종시는 사실상 자치구 없는 단층형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법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일부에서 사법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천안시 보다도 못한 수준이라서 사법수요 증가 논리 보다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선 법적지위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재 세종시 조치원읍에 대전지방법원 소속 세종시법원이 설치돼 운영중에 있지만 기능은 사실상 최하위 사법서비스 수준이다. 따라서 세종시법원 기능을 확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 의원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근거로 "2026년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43만명, 2050년에는 제주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6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사법서비스를 위한 법원 방문 거리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돼 설치된 것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 타당성과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법원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등 6곳의 주요 도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고, 재판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 전북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지방법원은 전국 18곳에 설치돼 있고, 41개의 지원과 100개의 시·군 법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