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참석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기소 안건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7명씩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결정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 계속 안건을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기소 안건에 대해선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 측은 "오늘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은 불기소 처분이 아닌 '공소 제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 참석 위원이 14명이므로 과반수는 8명 이상인데 이 건은 7명만 찬성했다"며 "공소 제기 안건도 부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