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결…기소 여부는 결론 못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쯤부터 4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기소 여부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7명씩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결정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할 계획이다.관련기사'칼바람' 시작된 삼성전자, 이르면 내일 연말 인사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어" 外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소 #이재용 #프로포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