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직접수사' 관련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효율적으로 감찰하기 위해 검사 3명을 대검찰청에 파견한다.
법무부는 26일 "합동감찰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파견근무를 시작한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는다.
지난 17일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합동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감찰은 징계가 아닌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 개선해 나가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합동감찰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특수수사·직접수사 여러 문제점을 밝혀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