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총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사업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한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 사업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더블아이소프트는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방통위의 현장점검을 의도적으로 기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1차 때는 조사를 기피했고 2차 조사 때는 대표의 구속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김현 부위원장은 "더블아이소프트처럼 실태점검을 기피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는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추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지난해 n번방 사태로 논란이 불거졌고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다"며 "등록취소 이외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