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보상법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경악할 악법이다. 전두환 국보위 시절에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을 정도였는데, 40년 이상 유지돼 온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정부·여당이 공직자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한창인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인 '토지수용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봤자 비밀리에 개발지역을 정하고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이 유지되는 한 또 다른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자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정부·여당이 공직자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한창인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인 '토지수용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봤자 비밀리에 개발지역을 정하고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이 유지되는 한 또 다른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자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24일 본지와 인터뷰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발할 땅을 찍어서 원주민들 다 내쫓고 집을 짓는 행태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신도시를 만들 때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말 전두환 정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에서 만든 내용을 골자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땅 주인과 협상하는 등 다른 법에서 정한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보상금마저 정부에서 정하는 '불도저 제도'다. 심 교수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해외 포럼에서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했다가 전문가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며 "우리는 적응해 버렸지만,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법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아는 한 모든 국가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먼저 공개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보상을 하나하나 진행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원래 이렇게 해야 맞는다"고 부연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수용할 개발지역을 지정·발표하기 전까지 확실한 개발 호재인 관련 정보가 일부 특혜층 사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꼽혔다.
아무리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도 결국 누군가는 개발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상당기간 알 수밖에 없고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의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심 교수는 "개발정보를 미리 공개하면,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없던 일로 될 수 있기에 파산할 위험이 남아 투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토지수용방식은 지정만 하면 일단 땅 뺏고 신도시를 만드니까 확실한 호재다. 그래서 수십억원의 투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직자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LH 5법' 제정 및 '토지공개념'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심 교수는 "공공의 개입 가능성 때문에 LH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잘못된 개입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하지만 협의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택지개발 과정상 강제수용이 가장 편하고 간단하니까 손을 대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LH 5법 중 3개 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그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머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인 '부동산거래법'과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도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실제로 신도시를 만들 때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말 전두환 정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에서 만든 내용을 골자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심 교수는 "해외 포럼에서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했다가 전문가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며 "우리는 적응해 버렸지만,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법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아는 한 모든 국가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먼저 공개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보상을 하나하나 진행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원래 이렇게 해야 맞는다"고 부연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수용할 개발지역을 지정·발표하기 전까지 확실한 개발 호재인 관련 정보가 일부 특혜층 사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꼽혔다.
아무리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도 결국 누군가는 개발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상당기간 알 수밖에 없고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의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심 교수는 "개발정보를 미리 공개하면,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없던 일로 될 수 있기에 파산할 위험이 남아 투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토지수용방식은 지정만 하면 일단 땅 뺏고 신도시를 만드니까 확실한 호재다. 그래서 수십억원의 투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직자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LH 5법' 제정 및 '토지공개념'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심 교수는 "공공의 개입 가능성 때문에 LH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잘못된 개입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하지만 협의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택지개발 과정상 강제수용이 가장 편하고 간단하니까 손을 대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LH 5법 중 3개 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그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머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인 '부동산거래법'과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도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