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미국·독일·싱가포르도 지공주의

2021-03-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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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영국 등 토지 공공임대제…정부소유 토지를 개인이 임대

독일·스페인 등에선 토지공개념 헌법에 반영…불로소득은 환수

[그래픽=아주경제 DB]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략)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

토지공개념은 1879년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주창한 핵심 개념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대표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됐고,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헌법의 출발이 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후 대부분 나라들은 토지의 공공성을 제도화했다.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제1항은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해야 한다'고 했고, 제155조 제3항은 '토지에 대한 노동 또는 자본의 투하 없이 발생하는 지가의 상승분은 전체를 위해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소유자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헌법 조문에 명시한 것이다.

스페인에서도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공공기관에 의한 도시계획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편익을 각 지역사회가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은 과거 흑인과 백인 갈등이 국가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경험에 바탕해 토지 등 부동산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만도 '평균지권(平均地權)'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평균지권으로 도시의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의 균등화를 꾀했다.

영국과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핀란드, 인도 등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체 토지를 홍콩 정부가 소유하고 장기 토지사용권을 개인 및 기업에 양도하는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홍콩 지방정부 수입원의 35% 이상은 토지세로부터 나온다.

싱가포르 역시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한다.

핀란드 헬싱키는 토지의 60%가 헬싱키 지방정부 소유이며, 임대료가 시(市) 1년 예산의 15% 수준이다. 핀란드에서 모든 공공토지는 공공토지임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외에 모든 공공용지 역시 공공토지임대법을 적용받는다.

베트남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임대해 점유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임대한 토지는 사유재산에 준하게 취급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알래스카 등 일부 주, 덴마크, 뉴질랜드 등에서는 토지가치세와 지대조세제가 헌법에 포함돼 있다.

토지가치세의 부과방법이나 세율은 국가마다 다른데, 펜실베이니아는 20여곳의 도시가 토지가치세와 재산세의 혼합형태로 세금을 낸다. 뉴질랜드에서는 1890~1900년대 자유주의 성향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소유권 개혁'이 헨리 조지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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