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들을 불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를 주문했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일부 시중은행을 개별적으로 불러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올 들어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진정된 모습이지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9조9006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 대비 4조6879억원(4.5%) 늘어났다. 이들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월 말 106조7176억원, 2월 말 108조7667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이 지난 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고, 우리은행은 25일부터 우리전세론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기존 0.4%에서 0.2%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들어 8조5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482조2838억원으로, 지난해 말(473조7849억원) 대비 8조4989억원(1.8%) 늘었다. 1월 말 476조3679억원, 2월 말 480조1258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대출을 미리 받아 놓으려는 가수요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아 점진적으로 DSR 40% 적용 대출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