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의 aT 구원투수 김춘진호 출범…"항상 소통할 것" 강조

2021-03-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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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국회의원 출신 정부와 국회서 정책 조율 유연성 가져

변화하는 시대 식량 위기 대비에 집중…디지털 유통 등 방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19대 사장에 김춘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 19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춘진 전 의원이 변화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을 따라가며 소통형 경영을 할 것을 취임사에서 다짐했다.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17대부터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춘진 사장은 국회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aT는 1967년 농림·축산·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출 증대 및 유통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한 뒤 1986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어 2012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사장 후보 공개 모집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김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취임식은 지난 16일 전남 나주 aT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임기는 3년이다.

aT는 국내에 11개 지사, 해외에 9개 지사를 두고 있다. 현재는 곡물의 안정적 수급과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학교급식 농산물 조달, 화훼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 입법부·행정부 협치의 전문가

김춘진 사장의 강점은 오랜 의정활동에서 나온다. 그는 17‧18‧19대 국회위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국회에 있을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전북 총괄 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국회직과 당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농어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농식품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 사장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 직거래활성화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수산물유통관리지원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농수산식품 관련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취임사에서는 연관된 기관들과의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우선 aT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취임 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 앞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aT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에서 1년간 소비되는 곡물량이 2000만톤인데도 불구하고 저장능력이 크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해 aT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니 국회도 이를 뒷받침 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유통환경, 소통과 도덕적 운영의 묘

김 사장이 현재 맞닥뜨린 숙제는 변화하는 농수산물의 유통환경이다. 지난해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식품유통이 점차 온라인 유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농산물 유통 사업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도입이 필수가 됐다.

김 사장은 우선 기존의 aT가 운영 중인 농산물 사이버거래소를 확대 개편해 공공 학교급식 전자조달에 대한 비대면 유통 채널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취임 후 처음 펼친 정책도 지역특산물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성주군, 제주도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다. 성주군과 제주도는 aT 농식품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물류비와 박스비 등을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또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정규직 인력 인건비 문제도 해결해야할 숙제다. aT는 2018년 자회사 설립을 통해 화훼 경매사 등 기능 분야 계약직 인력 310명을 무기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취임사에서는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소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12년간 국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농업과 산업현장 등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 결과 많은 성과도 얻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답도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국민에게 동의를 받아낼 수 없다"며 "아무리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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