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 94% 속한 법인, 용역대가 기준 강제하다 철퇴

2021-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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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적발

건축구조기술용역 대가 결정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사진=아주경제 DB]

건축구조기술사 100명 중 94명이 속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25년에 걸쳐 건축구조 기술 용역 대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됐다. 건축구조기술사회에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94%인 1021명이 속해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서·구조도면 등을 작성하고 구조 감리, 안전 점검, 내진 성능평가 등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건축사·건설사 등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전문가이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의무화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사회는 1994년 3월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고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시행했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여러 차례 열어 관련 기준을 지킬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했다.

공정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의 이런 행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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