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 시장은 "관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대상시설 약 3000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허위작성이 불가능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점검대상은 기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150㎡ 이상), 파티룸 등 2214개소와 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조치한 콜라텍,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828개소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시 소재 무도장, 노래방 등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 수기명부가 부실하게 작성돼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허위 기재가 불가능한 전자출입명부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가 설치된 업체에서도 사용량이 저조했지만 이번 점검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정착시킨다는 게 은 시장의 의지다.
한편 은 시장은 “수기명부 허점이 들어난 이상 수기명부 작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