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내년 3월 개교 청신호…국회 법안 소위 통과

2021-03-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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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국회본회의 의결만 남아

 

한국에너지공대가 들어설 나주 혁신도시[사진=나주시 제공]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정상 개교에 희망을 갖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5개월 만에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무난히 처리됐다.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받고,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 3월 정상 개교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 제고, 재정지원 근거, 설립 기준 완화 등 내용이 담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국회 산자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까지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후속 법령인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산자부,한전과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또 시행령이 제정된 다음에는 학교법인 정관 개정을 비롯해 특수법인 설립 및 법인 등기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상 개교를 반드시 이뤄 세계 10위권의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는 5월 강의실과 행정실 등 개교 핵심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3월 개교 일정에 맞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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