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정상 개교에 희망을 갖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5개월 만에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무난히 처리됐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 3월 정상 개교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 제고, 재정지원 근거, 설립 기준 완화 등 내용이 담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국회 산자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까지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후속 법령인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산자부,한전과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또 시행령이 제정된 다음에는 학교법인 정관 개정을 비롯해 특수법인 설립 및 법인 등기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상 개교를 반드시 이뤄 세계 10위권의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는 5월 강의실과 행정실 등 개교 핵심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3월 개교 일정에 맞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