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개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2019년 1월 부영이 나주시 내 부영CC 부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에 제공하고, 잔여 부지에는 부영주택을 짓는 계획을 담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부영이 부영CC를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잔여 부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환해 받는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잔여 부지의 용도변경에 적극 노력하기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과 사전에 약정했고, 나주시는 해당 약정을 잔여 부지 용도 변경 방향으로 수행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나주시는 용역업체가 부영CC 용도변경 관련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잔여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됐다"며 "이를 재검토하지 않고 부영주택이 제안한 대로 잔여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결정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항목 중 △한전공대 출연 검토 과정 △인허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나주시에 "부영CC 잔여 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