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 안전이 최우선···“대구안전속도 5030” 시행

2021-03-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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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신호연동화, 단속카메라 조정···4월 17일 시행 대비

대구시가 ‘대구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노면표시 정비 작업 중이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오는 4월 17일부터 도심 통행속도가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대폭 조정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의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설공단과 함께 교통안전 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마무리하고 관계기관(경찰, 구·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해 시민 혼란은 줄이고 교통안전 정책은 연착륙 시키는 ‘대구안전속도 5030’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대구 안전속도 5030’ 대상 도로 768km 제한속도 조정을 마치고 나면 지금의 통행 제한속도 60km/h 구간 347km(45.2%)가 203km(26.4%)로 줄어들고, 통행 제한속도 50km/h 구간 121km(15.8%)는 296km(38.6%)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신천대로 80km/h), 도심 외곽도로(비슬로 70~60km/h), 주요간선도로(달구벌대로·앞산순환로 60km/h)를 제외한 대부분 도심지 도로의 통행 제한속도가 50km/h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이면·생활도로는 지금과 같이 통행 제한속도가 30km/h인 점은 같으나, 운전자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안전한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면도로 진입로에는 30km/h 노면표시로 도색한다.

김선욱 교통정책과 과장은 “대구시는 ‘대구 안전속도 5030’ 성공을 위해 시민의 큰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관계기관(시, 경찰, 구·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속도 5030 교육·홍보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주요 교차로 현수막 내붙임(350매), 대중교통 래핑(시내버스, 도시철도 3호선), 광고지 배포(6만 8000매, 민원실 비치), 교통안내전광판 및 버스정보안내기(1303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한다”라고 전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잦지 않은 도로까지 ‘대구 안전속도 5030’으로 생업 활동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신호 연동체계 최적화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제한속도 조정 대상 구간 내 과속단속카메라(189대) 단속기준을 이른 시일 내 재조정하는 등 ‘대구 안전속도 5030’ 정책 방향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 해소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 안전속도 5030’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두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는 없다”라며, ‘대구 안전속도 5030’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민 여러분도 나와 가족, 내 이웃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일반도로는 통행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019.4) 됨에 따라 2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보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3배 더 높아 OECD 최고 수준이고 차량 속도 10km/h(60→50km/h)만 줄여도 사망자(중상 가능성 92.6→72.7%)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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