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상정될 사외이사 연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린 기존 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16일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하이트진로, 만도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핵심 안건인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에 대한 논의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해 대외적으로 공시된 사항을 수책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수책위 일부 위원들이 삼성전자 사안은 수책위에서 다룰 안건이라며 기금운용본부 쪽에서 논의를 끝낸 사안이라는 입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수책위 위원 2명이 항의 의사를 밝히며 사퇴하기로 하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은 기금운용본부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책위에서 결정한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책위로 넘겨 논의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같은 날 삼성물산 안건과 관련해선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결정 내렸다. 다만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은 경영 성과 미연계로 반대했다.
만도의 재무제표 승인안과 사내이사 선임안도 찬성 결정이 났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은 반대 결정을 내렸다. 하이트진로 안건은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