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감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조사대상 사업지구는 경북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경산화장품특화지구 등 7개 지구와 위수탁으로 추진한 신경주역세권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를 포함해 모두 8개 지구다.
조사는 1차적으로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2차로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대상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감사관실에서는 도 홈페이지의 익명 신고 게시판을 통해 투기 의혹 관련 각종 제보를 받는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투기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