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18개 시군별로 부동산 투기 관련 담당자를 별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담당자는 1개반 6명으로 구성해 역세권, 도로개설, 산업단지 등 신규 개발지역 혹은 예정지에 대한 투기 정보를 파악하고, 투기 의혹 신고 접수 및 감찰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우편, 전화 등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해 공무원이 업무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강원도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보상된다.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투기 개연성이 짙은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도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반칙행위이자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하며 “각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내 공직자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이런 사항에 적극 대처해 도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