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공수처 1호?…오늘 결론난다

2021-03-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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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적합성 검토…檢 재이첩 유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 방침이 오늘 정해진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이 넘긴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지'에 관해 묻자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에서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 결정을 앞둔 김 처장은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에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적합성을 따지고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사건별로 어느 수사기관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해 일종의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건 기록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따지겠다고 했다.

만약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면,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된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인 데다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경찰과 관계를 정립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공수처는 예민한 상태다. 김 처장은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고 자료가 방대하다"고 답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실성을 따져봤을 때 검찰에 재이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수본을 앞세운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공수처는 검사 선발 등 조직 구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김 처장이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등이 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검찰에 다시 넘기는 것이 낫다는 것. 일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공수처가 다시 전달받아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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