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업자 10곳 중 6곳 이상이 3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사용기업 대부분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절반 정도는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고 판로확보 차원에서 다수의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플랫폼 사용기업 978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0.2%가 현재 3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다. 5개 이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도 3곳 중 1곳(33.1%)에 달했다.
해당 조사 기간은 지난해 9~10월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앱 등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매출을 유지한 기업도 플랫폼의 긍정적인 효과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온라인플랫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73.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0.2%를 차지했고,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계속 이용 이유로 ‘매출 및 확대에 도움’이 45.7%,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4.3%였다.
온라인플랫폼 의존도와 영향력은 커졌으나, 사용기업의 환경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온라인플랫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53.3점이었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이용료(중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15%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고, 5~10%가 27.7%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플랫폼 사용기업의 66.1%는 이용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사용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1%는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유형별(복수응답)로 수수료·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 비율이 91.8%로 가장 높았고,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과 차별적 취급(24.9%), 부당 요구(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수료·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를 겪은 경우, ‘광고비 등 비용과 판매 수수료 과다’ 경험 비율이 70.9%로 가장 높았다.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플랫폼 업체에 시정 요구(51.8%) ▲행정기관에 신고(13.4%) ▲기타 중재기관 활용(3.3%) ▲법원 소송(1.5%)순이다. 응답업체의 30%는 ‘대응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거래 유지를 위해’ 등의 이유로 부당행위에 대응하지 않고 참는다고 답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사용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