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경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맡았던 이모(48)씨는 이달 6일 낮 12시 2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께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그를 찾았다. 이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자녀와 배우자를 지방에 두고 서울로 올라와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가 또 벌어졌다"며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씨 동료 증언에 의하면 쿠팡은 이씨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하며 1시간인 무급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심야 업무 노동자가 숨진 뒤 과로사 대책을 쿠팡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씨 과로사는 쿠팡에 의한 간접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쿠팡에서만 지난해 4건, 올해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도 제안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씨의 근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4일 마지막으로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와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며 "지난 12주간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4일이었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