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입식테이블 2조와 의자 8석 이상을 설치하는 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면 가능하다.
시는 지난 3일 금년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0~2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음식업주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영업장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음식점에 대해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심사, 설치 후 현장방문 과정을 거쳐 5월 중 공사비의 50%선에서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함"이라며, "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도 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심식당 대상은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덜어먹기 도구를 비치하고, 수저 관리가 위생적이며 식사문화 개선에 동참하는 업소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손소독제, 수저통합집 등 업소당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안양시는 작년 209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가운데 올해 91곳 추가 지정을 위해 현재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시청(식품안전과) 또는 관할 동안구청(환경위생과) 만안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안양시외식업지부도 신청을 받는다.
안양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벌여 매달 안심식당을 지정, 이를 인증하는 스티커를 배부해 음식점 정문에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안심식당 업주는 안심식당 요건뿐만 아니라 방역수칙도 잘 준수해야 한다. 안양시 지도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에선 안심식당 지정이 취소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7일 “코로나19를 계기로 청결과 위생과 청결이 생활의 기본이 됐다”며 “음식점이 그 첫 사례로서 안심식당 지정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